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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건강보험 자격 상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서 무직으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때 제 직장 의료보험으로 등록했구요

최근에 지역가입자로 금액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상실 되었다고 하는데 상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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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자격상실은 보험료를 이유없이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효력이 상실되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상실신고를 합니다.

      상실신고가 접수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것에 대한

      안내가 질문자님께 간겁니다.

      혹시나 아들이 만 28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면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시면 그 밑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지요

      아니면 임의계속 가입 신청으로 좀 더 저렴하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전 아르바이트가 18개월간 지속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녀가 알바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거나,

      의료급여를 받게 됐거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무직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① 부모의 경우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②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