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상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서 무직으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때 제 직장 의료보험으로 등록했구요
최근에 지역가입자로 금액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상실 되었다고 하는데 상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자격상실은 보험료를 이유없이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효력이 상실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상실신고를 합니다.
상실신고가 접수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것에 대한
안내가 질문자님께 간겁니다.
혹시나 아들이 만 28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면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시면 그 밑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지요
아니면 임의계속 가입 신청으로 좀 더 저렴하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전 아르바이트가 18개월간 지속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녀가 알바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거나,
의료급여를 받게 됐거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무직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22.9.1.부터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로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① 부모의 경우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②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