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자나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형사의 경우 먼저 경찰이나 검찰이 연락을 취하는 거로 아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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