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배우자 전세대출 보유
배우자가 올해 9월에 디딤돌 청년 전세자금 대출(hug) 만기라 상환 예정인데 제가 8월에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환대출 정도의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에 실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담보대출의 경우, 배우자의 전세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가능성이 될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기에, 이러한 것들이 심사에 승인이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담보대출의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하기 ?떄문에, 이러한 기존의 대출이 있다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닌 대출을 상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빈다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물과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의 물건이 다른것이죠? 그렇다면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배우자의 기대출 금액이 커서 대출한도가 매우 낮아져 해당시점에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것입니다. 일단 자금 마련 방안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시고 추후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을 풀한도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