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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소득공제에서 추가항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소득공제에 기본공제랑 추가공제가 있는건 알겠는데요. 궁금한게 소득공제 받는 추가항목에 국민연금 보험료공제?랑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건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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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 전액,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있능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라 함)액에 대하여 연간 1,8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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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제란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공제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하여는

    추후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적보험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개념이 없는 사업자의 퇴직금재원 마련을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부양가족(나이요건,소득요건필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나이요건(20세이하 60세이상)/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70세이상, 1인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 나이요건x, 소득요건만 봄/ 1인 2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배우자가 있는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50만원)

    한부모(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2.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납입액)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min(ㄱ,ㄴ,ㄷ)

    ㄱ.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

    ㄴ. 200만원

    ㄷ. 연금소득금액

    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자들만 가능)

    * 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총 한도 500만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40% (한도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min(납입액,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 500만원/ 4000만원~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