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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국민연금 납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시 추가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새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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