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장인 분들 요즘 개인 연금을 많이 추가로 납입하던데,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반영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멀정산시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