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쓱한호박벌232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 *
네 선생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 중일 때 추가로 불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수령 단계와 적립 단계가 구분되어 있어서,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추가 불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주요 목적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며, 적립 단계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후에는 계좌의 성격이 변경되어 추가 불입이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세금 공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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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