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을 받고있는데 또 연금저축을 가능?
연금으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연금저축을 다른계좌에 별개로 또 하게되면 연금소득에서 또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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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에서 이미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등을 가입하는
경우 현재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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