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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이미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 연금으로 이미 연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위해 연금 저축을 추가로 하고 싶은데, 이때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퇴직 연금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최적의 효율을 위해선 (900만원 - 1년 퇴직금)을 저축하는게 효율적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연금불입액은 공제 한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본인이 납부하는 불입액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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