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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대벌래62
작은대벌래62

손다친경우 서명은 어케 하나요

서명 할 일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해서요.

그래서 평소에 도장을 사용 하지 못 합니다.

오른손을 다쳐서 서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손다 사용할 수 없다면 자필서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못한다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도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감으로 등록한 도장은 질문자님이 소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의 경우 반드시 오른 손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손으로 서명을 하여도 그 서명에 대한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겠으나 다른 손으로 서명을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