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못한다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도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감으로 등록한 도장은 질문자님이 소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