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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06.14

홈페이지, 쇼핑몰제작 으로 사업자등록할때 업태,종목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업무분야는
홈페이지제작, 온라인쇼핑몰 제작, 온라인컨텐츠 디자인 등 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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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태와 종목,

    사업개시일, 자본금, 사업자 임차 여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기재해야 하는 데, 사업을 실제로 하고자 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소매/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2), 정보통신업/온라인콘텐츠

    (업종코드 642004) 등의 업종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코드는 642004 업종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