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가전을 개인간 거래 시 관세법?전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옷이나 신발등의 물건들도 개인거래간에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의 가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1.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의 경우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
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의 경우도 위의 2.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판매자에게 반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반품할 상황이 되지 않아불가피하게 판매를 해야 한다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파법상으로는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의 전파법과 달리 관세법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제 (소액면세, 목록통관) 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전자 제품은 수입 신고 국내 반입 1년 후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물품의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이 직접 사용 위해 구매 후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인증 해야하는 전파법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요건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반입 후 1년의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직구구매 물품의 경우도 개인이 직접 사용 할 물품에 대하여 직접 구매 후 국내 수입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때 물품의 구매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제 되거나 낮은 세율로 수입 절차를 밟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가사용 직구물품의 경우 면세품으로 취급될 수 있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국내 판매 시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국내 판매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까지만 요건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전파법 개정 영향으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작년 상반기부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1년 경과 시 중고 판매가 허용되었기에 수입 후 1년이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옷이나 신발 등은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가 필요 없지만, 이 경우도 만약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중고거래가 불법입니다. 다만,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거나, 정확한 지침은 없으나 전자제품도 1년이 경과하면 중고 거래를 허용해주는 측면을 고려하면 옷이나 신발도 면세 기준내에 직구를 하였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지침으로 내려진 바는 없기에 유의해주시고 면세 범위내로 직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해준 것이기에 웬만하면 중고 거래는 지양하기시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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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류나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으로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적용(유아용 섬유제품)되는 등 요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제도의 경우 아래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거래는 금지가 아닙니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옷이나 신발들의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 탈루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물론 의류도 애초에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직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