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가지원금 신청대상이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던데 차상위계층은 어떤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건가요?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과 함께 유가지원금 대상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은 보통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준하는 소득 인정액, 장애인·한부모·국가유공자 등의 특수한 상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하는데요, 보통 중위소득 50~6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약간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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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유연하지만 그렇다고 여유있는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으로 분류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40%이하, 차상위계층은 50%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 등 급여를 직접 받는 대상인 반면,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 직접 급여 대신 각종 감면이나 일부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