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새벽시간에 폭주뛰며 굉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요즘 밤-새벽시간마다 굉음을 유발하는 양아치 폭주족 , 불법튜닝 양카가 기승을 부리고있는데
합법적인 구조변경 기준에 들든 상관없이 100DB이 넘어가고도 남는 소음인데 소음기준 으로만 따져도
불법아닌가요 더군다나 모두가 잠들어있는 새벽에 이러고 다니는데 야간 소음기준에 따르면
야간 소음기준 주요 내용
주거지역·학교·병원·도서관: 22시~05시 60dB(A) 이하
심야(00시~05시): 55dB(A)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적용
기타 지역: 22시~05시 65dB(A) 이하, 심야는 55dB(A) 이하
60db 이하로 되어있으니 머플러 튜닝정도가 합법적인 기준에 들어간다해도 그것과 별개로
야간에 60db이 넘어가는 소음을 유발한다면 불법인게 맞겠죠? 만약 어쩌다 밖에서 이런 불법튜닝 폭주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우연히 보게되었을때 못가게 붙잡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까요?
언제 출몰할지도 모르는데 내려가서 대기하고있다 휴대폰으로 찍어신고 할수도없고
경찰신고해도 이미 저지를거 저지르고 사라져버린 뒤에서야 뒤늦게 정찰오는데 단속 카메라라도 설치해야지
이런것들 제대로 잡지도못하고 피해보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피해보게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처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