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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너구리45

완벽한너구리45

새벽시간에 폭주뛰며 굉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요즘 밤-새벽시간마다 굉음을 유발하는 양아치 폭주족 , 불법튜닝 양카가 기승을 부리고있는데

합법적인 구조변경 기준에 들든 상관없이 100DB이 넘어가고도 남는 소음인데 소음기준 으로만 따져도

불법아닌가요 더군다나 모두가 잠들어있는 새벽에 이러고 다니는데 야간 소음기준에 따르면

야간 소음기준 주요 내용

  • 주거지역·학교·병원·도서관: 22시~05시 60dB(A) 이하

  • 심야(00시~05시): 55dB(A)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적용

  • 기타 지역: 22시~05시 65dB(A) 이하, 심야는 55dB(A) 이하

60db 이하로 되어있으니 머플러 튜닝정도가 합법적인 기준에 들어간다해도 그것과 별개로

야간에 60db이 넘어가는 소음을 유발한다면 불법인게 맞겠죠? 만약 어쩌다 밖에서 이런 불법튜닝 폭주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우연히 보게되었을때 못가게 붙잡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까요?

언제 출몰할지도 모르는데 내려가서 대기하고있다 휴대폰으로 찍어신고 할수도없고

경찰신고해도 이미 저지를거 저지르고 사라져버린 뒤에서야 뒤늦게 정찰오는데 단속 카메라라도 설치해야지

이런것들 제대로 잡지도못하고 피해보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피해보게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처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새벽시간이나 낮이나 이러면 불법으로 단속대상 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단속해서 지금은 거의 가끔들릴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cctv덕분에 그나마 단속이 잘되어 이정도 된것 같습니다

    조금더 지나면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새벽 시간에 폭주를 하며 굉음을 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죠. 상황이나 현상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난폭운전,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과 관련된 혐의가 주가 되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