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해수욕장에서 공연을 하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되나요?
보통 새벽에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한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해수욕장은 주택가도 아닌데 버스킹 같은 공연으로 인근 모텔에 자는 사람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관광지 해수욕장에서도 같은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수욕장이라는 점에서 공연 자체 등에 대해서 인근 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은 관광지 역시 당연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