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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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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해수욕장에서 공연을 하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이 되나요?

보통 새벽에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한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해수욕장은 주택가도 아닌데 버스킹 같은 공연으로 인근 모텔에 자는 사람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관광지 해수욕장에서도 같은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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