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에 인근소란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요. 대낮에도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고 인근소란으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야간에 술 먹고 길에서 소리를 질러 주민들 잠 못저게 하면 인근소란죄로 처벌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대낮에 길에서 소리를 질러도 똑같에 처벌할 수 있나요? 솔직히 대낮에도 길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노는 아이들도 많고 여럿이 모여서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술을 마시고 혼자 술주정울 한더고 해서 대낮에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근소란죄가 "야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처벌 여부는 행위의 정도, 지속 시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낮에 길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아이들이나 여럿이 모여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인근소란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주변 사람들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혼자 술주정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