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길가다 앞에서 씨발 거리는 것들도 인근소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밤에 가끔씩 나타나서 길가다가 씨발 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녹음해뒀다가 경찰 불러서 인근소란죄로 처벌 시키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인근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마다도 판단하는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겠으며,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도 관할 경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 중 인근소라 부분은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씨발 거리는 행위가 큰 소리로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은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입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인근소란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