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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밤에 길가다 앞에서 씨발 거리는 것들도 인근소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밤에 가끔씩 나타나서 길가다가 씨발 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녹음해뒀다가 경찰 불러서 인근소란죄로 처벌 시키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인근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마다도 판단하는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겠으며,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도 관할 경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 중 인근소라 부분은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씨발 거리는 행위가 큰 소리로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은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입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인근소란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