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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9.01

야간 고성방가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지금 이 시간에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창문 열어두고

마이크로 노래부르는데요


술에 엄청 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창문을 열고 자다가 저 소리 때문에 깼는데

외부가 아닌 자기들 방안에서 저렇게 떠드는 것도 신고사유인가요?


보통 층간소음은 처벌기준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층간소음이 아닌 이시간에 마이크 켜고

노래부르는 것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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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먹다버린커피입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원하는 조치나 처벌은 안 될 수 있어요.

    주택가, 공원지역에서 야간 고성방가 및 민원소지가 있는 행동을 취할 시 경찰부르시면 오긴 하는데 경찰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있어서요. (한숨)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재한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치 관리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야 다 갑입니다

    공무원 관리직 의 갑은 주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달동네살때 건너편집에서 낮에 여자아이돌가수 노래방 하루종일 크게 틀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집에서 볼륨을 높여야합니다

    한번은 노래와 다음노래 재생 중간에 조용할때 " 음악소리좀 줄여 개xxxx하고 고함을 친적이 있습니다

    노래가 클때는 안들릴테니까요 미친개는 뚜드려패야합니다

    확성기로 욕을 퍼붓던지 아니면 관리실가서 몇호인지 조용히 알아보고

    편지를 쓰기 바랍니다 그 호수를 알고 sns에 올리는것도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