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이 심한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원룸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옆집사는 사람이 밤낮 할거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문도 두드려보고 문앞에 쪽지도 붙여보고
집주인분을 통해서 조치도 부탁드려봤지만 조용해지지 않네요.
낮에는 그렇다 쳐도 밤 12시가 넘도록 고성방가를 해대는데, 층간소음이 아닌 옆집이여도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우선 직접 대면하여 소음 문제를 알리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생활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가 지속된다면, 관할 구청의 생활환경과나 환경보호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소음 측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소음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소음 측정 자료, 일지,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에 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옆집 주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분쟁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찰 등에 신고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이 역시 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이라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