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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10.11

수개월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데 시끄럽게 하는집을 법률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나요?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중 한분이 약6개월 가량 매일 밤마다 본인의 집에서 스피커를 통해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집에 놀러온 여러사람들이 소리지르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클럽을 열어논것처럼 너무 시끄러운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층간소음은 해결방법이 없고..

만약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신병 같은 병명이 생긴다면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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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병이 생길정도라고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과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