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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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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로 살인까지 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은 없는 건가요?

저희도 2층인데 3층에서 연일 쿵쾅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입니다.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서 매번 사람이 바뀌니 주의문구를 현관문에 붙여놔도 무용지물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먹히지도 않고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고스란히 밑에 층 사는 사람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데, 이 집에서 오래 살 건 아니지만 어디를 가도 층간 소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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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형법 규정을 의율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