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0. 03. 09. 18:17

A(본점) 에 근무중인 자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아직 퇴직은 안한 상태이고 소속은 A입니다. A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의 지점 B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나중에 압류 추심을 하고 싶은데 B는 사업자등록증이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을 받았으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번호도 본점번호와 동일합니다.) 대표는 A(본점)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B는 오픈마켓(G마켓 같은 거)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대금을 B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1. 오픈마켓 에서 B 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에 압류가 가능할까요?

2. B명의의 통장을 압류하는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보면 A는 법인 사업자로 보이고, B사업장은 지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의미의 권리(재산)의 보유는 A(법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픈마켓의 판매대금을 B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다고 하였는데, B명의가 단순 지점의 명의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A가 법인사업자이고, B는 단순히 지점으로 등기된 사업장이라면 결국 판매대금의 소유는 A라고 할 것이기에 오픈마켓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B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통장 역시 A법인의 소유라고 보이므로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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