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본점) 에 근무중인 자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아직 퇴직은 안한 상태이고 소속은 A입니다. A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의 지점 B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나중에 압류 추심을 하고 싶은데 B는 사업자등록증이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을 받았으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번호도 본점번호와 동일합니다.) 대표는 A(본점)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B는 오픈마켓(G마켓 같은 거)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대금을 B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1. 오픈마켓 에서 B 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에 압류가 가능할까요?
2. B명의의 통장을 압류하는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