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서 24.11.17 쯤 회사를 그만두시고, 다음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시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따로 하셔야 하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 회사에서 떼어와야할 서류가 있는지, 새 회사에 드려야 할 서류가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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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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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해당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 회사에서 떼어와야 할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기간에 간소화pdf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초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