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은 작곡가가 돌아가셔도 유족들에게 상속이 된답니다.
저작권법에선 작곡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이기간동안 상속인들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음악 저작권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저작권도 법적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유언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되구요
저작권 수입은 음원 스트리밍이나 방송 사용료 공연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것들이 전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런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주고 있어서
상속인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이라고 해서 작곡가의 명예와 관련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고 영구히 보호받게 되어있죠..
재미있는건 70년이 지나면 그 음악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된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