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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2014년 8월 음주운전(0.053%)으로 벌금 100만원,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2023년 2월 최근에 다시 음주운전(0.058%)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회에 처분을 받고 약 8년이상이 지났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라고 나오던데
저같은 경우로 음주운전 2회차로 처분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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