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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니22.04.20

음주운전2회 과거 14년전포함

2008년도에 오토바이 음주 정지수치받은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어리석게 또 음주를하게되어 취소수치가나왓구요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윤창호위헌 재심 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재심해서 결격1년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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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반복성’, 즉 상습범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서 사회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상습범이라고 보아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10년 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원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다시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에 참작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취지를 보건데 관련 위헌판결이 나온 것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 의견 중 과거 위반행위가 10년보다 이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인 점에서 위의 경우 충분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