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폐업시 차량운반구 처리 방법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처리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ㅜㅜ
24년 9월에 차량운반구 (벤츠) 구매해서 24년 감가상각 비용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불공이라 매입 안 받았어요
25년 6월 말일자로 사업장이 폐업인데
폐업 부가세 할 시 차량운반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존가치에 대한 금액을 신고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치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