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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해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만이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서도 보험사무대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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