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로 분류해서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운전하는 다른나라는 어디가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킥보드를 규정없이 아무나 운전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면허가 있어이ㅏ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운전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안전문제에 대해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있다.싱가포르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해 전문면허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또한 16세미만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수없다. 그리고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경우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173만원)를 부과하고 최장3개월 지

    징역형에 처해질수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가입해야한다ㆍ또한 킵보킥보드의 최대속도는20Km로 제한하고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만 운전할수 있다고 한다

  • 이웃한 일본도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일본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