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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번호 받아 일못한 부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까요?

접촉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법인 차량 보험처리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처리 않고 경미한 사고라 치료비 7십만원 받고 해결하자고 하여 일 못한 5일 부분 200만원을 요구하니 이제야 보험처리 한다고 하는데 보험접수번호 받아 일못한 부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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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을 해 주는데,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결국,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부상 정도, 수입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일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이 되기에 요구하는 200만원이 될지는 자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번호 받아 일못한 부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까요?

    : 보험처리시 보험약관상 일못한 것에 대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인하여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이야기 하는 일 못한 5일 부분의 200만원이 객관적인 세법상으로 감소하였음이 입증이 된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