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과 사고시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5. 03. 19:24

요즘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주변과 지자체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하고 있는데 법적인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또한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상문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시민들의 사고대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간 사고대비 보상기준이 따로 정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만들어진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표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표시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사고에 대한 보상

의정부시 도로과 자전거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상담내용을 올립니다.

자격은 사고당시 현재 의정부시민으로 행정 상 등재된 자에 한함.

자전거사고 시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

1. 자전거를 타고 경기를 하는 도 중 일어난 사고일 때,

2. 자전거를 타고 경기를 위한 훈련도 중 일어난 사고일 때,

를 제외한 의정부시민의 자전거 사고 시 아래의 보상 조건에 부합되면 위자료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아      래   -

보험보상은 치료비지급보증 또는 휴업보상 등이 아닌 다친 진단주수에 따른 위자료금 보상임.  

보상가능 진단주수: 초진4주이상부터-

초진4주-5주 진단자 - 위자료 금40만원

초진6-7주    "         - 위자료금 60만원

초진8-9주    "         - 위자료 금70만원

초진10주이상 -       - 위자료 금90만원, 이에 더하여 1주일이상 입원 시 30만원추가지급가능하여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 시의 최대보상은 10주이상진단 기준: 90만원+ 30만원(1주일이상 입원)= 120만원 임.

또한 중대사고로 치료 후 6개월이상 경과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장해평가방식 중하나임)에 의거하여 장해율3% 이상부터 인정가능하여 후유장해보상금 최대 4,000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진 4주이상이면 골절상 이상으로 분류되어 중상에 해당하므로 다친 정도에 비하면 보험 보상금인 위자료 금은 소액으로 장기치료에 따른 치료비,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투약 등)등 보험보상의 다른 항목이 전혀 없어 명목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의정부시민이나 가능하지 저같은 양주시민은 그림의 떡...

사고처리는 경찰서의 공식 사고처리가 아니어도 되고 다만 병원에 응급치료차 또는 치료입원을 위해 내원하여 의사면담 시 초기 진료차트에 사고내용 진술 및 기록과정에서 위 1,2의 예외조항 사실이 없고 자전거사고라는 기록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하다는 설명임.

보험사는 3개사로 LIG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 등서 보상 가능하며 주보험사는 LIG손보로

연락처:1544-1616(내선2번)보험담당,   의정부시청 도로과 : 828-2961-3

* 보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또는 팩스전송받아 작성가능)

 2. 주민초.등본(의정부시민 입증)

 3. 초진진료기록지(진료차트)

 4. 초진진단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지는 제가 아직 안받아 봐서 잘 모름.

 

참고로, 자전거 사고 시에도 그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번호불상(뺑소니 등)의 차량이더라도 경찰서 사고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공식적으로 올라  원인제공자로 되어있고, 본인 승용차가 본인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무보험상해특약(요즘 거의다 가입함)까지 가입되어 있을 때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외에도 상해,장해보상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사고 시 경찰서의 공식적인 사고처리가 매우 중요함.

위 처리가 안됐을 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및 본인부담 비급여 내면서 치료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처:http://cafe.daum.net/gadgets/JBsY/81?q=%EC%9E%90%EC%A0%84%EA%B1%B0%20%EB%8C%80%20%EC%9E%90%EC%A0%84%EA%B1%B0%20%EC%82%AC%EA%B3%A0%EC%8B%9C%20%EB%B3%B4%ED%97%98

2020. 05. 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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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위와 같이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기준과 자전거 도로 구분에 관한 법률 사항입니다.

    자전거 도로 사고 시 사고 경위에 따른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하며 대물의 경우 수리비 등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2020. 05. 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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