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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파리65
깜찍한파리6521.03.30

사망보험금수령시 상속세를 내나요

아내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일경우

보험금 납부를 아내명의계좌에서 자동납부 되고있었는데

남편사망시 사망보험금수령할때

상속세납부대상인가요?

보험금수령액에대한 상속세금액한도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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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타법개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총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계약자 및 보험료납입자가 아내인 경우 해당 상속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즉 아내의 돈이 남편의 사망으로 다시 아내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보험금은 누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포함하냐 마냐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자인 아내분이 납입하셨다면 제외 함이 옳습니다.

    피보험자인 남편분이 납부하셨다면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

    수령액에대한 한도가 어떤 한도를 말씀하시는 지는 구분이 어려우나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도는 없으며 상속세 공제액이 기본 5억 있으므로 이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이 추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