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새상품이라고 적어놓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 하지만 판매자가 배송 이후에 오랜기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S+ 수준의 1~2회만 사용하고 보관했다고 하는 노트북을 중고거래했습니다 , 판매자에게 거래 전에 거의 보관만 하였냐고 묻자 판매자는 1~2회 사용이후 줄곧 보관만하였다고 답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이후 상품을 확인하니 상품에는 외면의 여러 곳에 스크래치와 화면에는 지우기 어려운 여러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하니 , 이미 5%가 소실 되었고 1300시간 사용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송 이후 판매자에게 항의 하니 본인의 지인이 일정기간 사용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문제 사항이 생기면 말하라고 답한 후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
S+라는 말은 중고 거래자들끼리의 극최상급이라고 불리는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다소 관용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글에 게시하였듯 , 1~2회 차례 사용이후 보관하였다는 내용 , 재차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판매글과 같은 내용을 답한 점 , 허나 1~2회랑은 거리가 먼 1300시간의 사용기간을 토대로 , 이를 기망행위로 여겨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기망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번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거의 새상품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s+ 수준의 1-2회 정도 사용했다며 구체적인 기재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상 기망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