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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되는 건가요?

요새는 회사에서 나이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선배들이 조기에 퇴직을 하시더라구요.. 만일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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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을 하셔서 직장가입자에서 빠지게 되면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기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조정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시면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신청을 하셔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건 본인이 판단하셔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