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2020. 04. 08. 21:50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스쿨존에서 보호하는 법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아이까지 보호 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차로 구분되는 자전거를 만13세 어린이가 타고 가다가 스쿨존에서 사고 난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운전자가 유관으로 어린이구역에서 어린이구나 확인이 되는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구요.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알수 없기에, 스쿨존에서 차대차 사고시 상대방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민식이법 적용은 되지 않는겁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4. 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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