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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산양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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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반복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다 아는 상태로 반복된 기망행위에 지쳐 약 3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정해 갚기로 했는데 반복적으로 날짜를 미루거나 전화 및 메세지로 10번 이상 거짓말을 한 상황입니다. 총 755만원 정도를 빌려갔고 첫 시작은 중고거래였습니다.

피의자는 중간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이번만 갚으면 대출로 다 갚아주겠다, 햇살론 대출만 받으면 다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었고 무지한 나머지 속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5년 12월 5일 압류 일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파일을 보내줬었고, 다른 분들에게서 민-형사 고소를 받은 전적이 있고 그 증거를 제가 갖고있다면 사기 피해 입증하기 더 수월할까요?

돈이 없을 경우 민사보다 형사로 거는게 낫다고 들어서 형사고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진술서 작성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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