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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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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을 빌려주고 3년 후에 원금만 받겠다 라고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전자서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카톡에다 엄마가 너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을 빌려 줄 테니 3년 후에 원금만 갚도록 해라 이 내용을 차용증 대신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알겠니 라고 하고 아들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을 하고 3년 후에 원금 을 돌려받는다면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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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쓰는것보다는 차용증 작성후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만 잘 받으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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