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영화의 한 장면, 대사를 인용해서 소설로 쓰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어느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국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서 소설에 삽입하게 되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각색하면 될까요? 그대로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화의 한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해서 소설로 쓰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대사를 인용하는것은 문제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설의 재미를 주기위한 인용이라면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느정도의 문자 구절은 상관이 없지만 몇문장이 넘어가거나 어느정도 내용을 차지 한다면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한구절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생각보다 저작권이 복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