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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굉장한무희새108

굉장한무희새108

영화의 한 장면, 대사를 인용해서 소설로 쓰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어느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국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서 소설에 삽입하게 되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각색하면 될까요? 그대로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영화의 한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해서 소설로 쓰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대사를 인용하는것은 문제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설의 재미를 주기위한 인용이라면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 영화의 장면이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각색하는 방법이 더 안전해도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일부 각색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영화의 유명한 장면의 대사라고 한다면 그 한 줄 가지고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느정도의 문자 구절은 상관이 없지만 몇문장이 넘어가거나 어느정도 내용을 차지 한다면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한구절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생각보다 저작권이 복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