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 만기 계약금 누구에게 줘야하나요
곧 만기가 되서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임차인이 처음에 들어올때 대출끼고 들어 왔는데요
세입자 말로는 직장에서 대출해준거라 하는데...
그때는 우리은행 직원이 같이 나와서 자기네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은행측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에게 바로 주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기관에서 받은거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한번 더 확인 하고 싶은데요 방법 없을까요?
처음에 통지서가 날라온다는데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허그나, 버팀목 등 이런 기관에서 받은건지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어 전세금을 대출 기관에게 돌려주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대출 기관에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우리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출을 받은 기관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통지서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시 대출금은 은행으로 송금하고 임차인에게 받는금액만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께 어디에서 대출받았는지 물어보고 같이 가서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드리는게 어떨까요
어딘지 확실하지 않고 대출에 대해 임대인께 책임이 있다면 같이 가서 상환하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