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할만한 사유가 돨까요?
저는 국가기관 산하의 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담당 업무는 안내데스크에 상주하며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인데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점에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데스크는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주출입구 바로 앞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전시관 소속 부서의 대리가 사람들이 전시관 출입문이 닫혀있으니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고 들어오려다가도 안들어와서 관람객 유입이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출입문을 항상 열어두라고 시켰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전시관 내 에어컨을 꺼도 괜찮은 선선한 날씨가 되자마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는 매일같이 바깥의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음은 물론 이에 비할 바도 아닌 차량 소음, 심지어는 맞은편 기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소음,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소음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날에는 바깥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 문을 닫으면 왜 닫혀 있냐며 다시 열곤 합니다.
물론 저는 매일이 아니라 주에 2회 제가 근무하는 날만 이 고통을 겪고 다른 날 근무하는 근무자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이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