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철저한당나귀
신탁 오피스텔 특약 괜찮은건지 봐주세요!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시설이용 중 훼손이 있을 시에는 원상복구키로 한다.(단,자연마모는 제외, 청소완료)
1-1.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시설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1-2. 본 호실에 필요한 소모품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3. 애완동물을 허가한다.(단, 애완동물로 인한 훼손시 모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4. 실내흡연(화장실포함)을 허용하지않으며, 적발시 계약은 해제되고,임차인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해주기로 하며 흡연으로 인한 벽지 훼손 및 냄새가 있다면 도배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한다.
2. 임대인은 현재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주식회사****로 한다.
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확인 한 계약임.
2-2. 임대인은 신탁원부상 **주식회사 및 **의 임대차동의를 확인해주기로 한다.
3. 관리비는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르고, 임차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임차인은 중개보수 및 신규임차계약전까지 월차임을 부담한다.
4-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5.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매수인 등에게 호실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협조한다.
6.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약은 부동산 측에서 준비한 특약만 넣었구요. 특약 사항들이 괜찮은건지 한 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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