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양도세 궁금한사항 사진첨부합니다.
2018년11월 서울 아들과 딸명의 취득했는데 2022년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딸 매수자 . 아들 양도자.. 딸이 30세 미만 분리세대이나 소득이 미충족 ..전년도 천만원 필라테스 강사. ..취득세 8%일것 같은데 맞나요? 취득일이 2018년 50% 2022년 50% 취득일은 최종으로 하나요? 딸명의이나 소득 불충분으로 부모집이나 다름없으니 부모가 1가구 2주택 되나요? 부모는 2021.11월 군산에 취득했어요.2년 보유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 딸명의 때문에 문제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8%)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