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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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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돈을 더 주든지 나가라고 했을때 무슨방법없을까요?

제가 1년 계약후 6개월 재계약을 했는데 반려동물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후 들어가겠는데 제가 큰돈 나갈일이 많아 계약끝나구 이사비용 마련할때까지 연기 했는데 고양이 있는지 몰랐다며 반려동물 2만원씩 6개월치를 더 주든지 아니면 이번달안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방법 없나요? 그러고 자기네는 몰랐으니 에어컨 청소비와 세탁기 클리닉 청소비용도 달라고 하니 그거는 못주겟다 하니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가능 여부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가능 여부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려동물로 인해 주택을 훼손하거나 이웃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가능 여부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