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위반 퇴실 시 바로 퇴실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나요?
월세 특약조건으로 애완동물 3개월 허락했지만 사정상 기간을 조금 넘기게 되었고 집주인측에서 계약위반이라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는 내야한다하여 그 이후로 바로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지만 4-5개월 정도 구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그 이후로 현재 키우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집도 그냥 이참에 옮기려고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이때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약위반이면 바로 나가야하는데 왜 아직 살고 있냐고 합니다. 계약위반이면 바로 퇴실해야한다고요..
그럼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채 집을 빼고 월세는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계속 줘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