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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월세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년에 세입자분과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그전 세입자분이 정말 엉망을 만들고가서

반려동물 금지라 특약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살아서

섀시를 문제를 대신 봐주러가신 부동산측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특약을 어긴 이유로 다음 계약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겠으며, 기간만료시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 거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사정을 따져 묻고 확실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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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 위반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부분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특약 위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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