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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살모사91
전세계약을 이미 한상태이고 애완동물금지 특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전에 계약금만 치룬 상태이구요.
사실 애완동물을 키울 예정이라서.. 마음에 자꾸 걸려서 주인한테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 추가 특약이나 이런걸 원하시면 넣긴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아예 계약 파기를 원하실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분이나 공인중개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개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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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애완동물 특약이 이미 있음에도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변심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받으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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