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히현명한설탕
특히현명한설탕

애완견 세입자 받을시 설정해야할 특약조건은?

월세 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말티즈 수컷 1년된 애완견이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하신다고 하시는데,

1.애완견 관련 부동산 계약시 넣어야할 특약조건이 뭐있을까요??

집주인이

집 점검후 하자 발생시 견적받아서 그 비용으로 진행하고 보증금에서 제외한다.

이런조건도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임의로하면 싸구려로 할까봐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받아 들인다면 제시하신 것 처럼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하여 "임차인의 반려동물로 인하여 벽지, 장판 또는 시설물에 훼손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인한 오손, 털날림 등으로 인한 훼손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견적을 받아 원제품의 동등 이나 이상의 제품으로 전량(벽지나 장판의 경우 전체 교체) 교체 및 수리하여 원상복구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정도로 적으면 좋을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견을 키워야하는 세입자를 받을 시 특약사항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당연히 넣야하고 애완견 키움으로 인해 냄새라던가 기타 벽지 손상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견이 있을때는 특약에 훼손된부분은 원상복구하고 입주청소는 필히 특약에 넣습니다

    털이나 이물질때문에 입주청소가 꼭 필요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