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 시 애완견관련 특약 내용강화
세입자 입주시 신축건물 이였고 애완견을 키운다 하여 임차인은 애완견 키울시 실내청결유지하며, 이사나갈경우 원상회복의무를 가진다. 란 내용만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싶습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4년을 산 상태이고 계약 갱신으로 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 계약시 내용을 구체화 해서.. 냄세관련하여 탈취청소, 도배 장판 , 몰딩등 훼손에 대한 배상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거절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기간이갱신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 협의하에 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특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 거주한 경우라면 재계약 시 위 특약이 불발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