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호의적인안경원숭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주택(오피스텔) 세금 신고 관련 문의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이며 2000만원 미만으로 임대 소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미 신고 4년 정도 임대 수익이 매년96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확인해 보니 보유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어디에도 주가용 오피스텔 아니라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청약홈에도 확인해보니 무주택자로 되어 있더군요.세금 신고를 애햐 한다고 안지한 상태 입니다.질문종합소득세 신고 할 경우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할지 (월 80만원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주택으로 인정되어서 소득신고 안하시는게 좋은건지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추가 주택구입을 하시는게 좋은지에 따른 여부 판단오피스텔을 팔지 안고 임대 수익을 지속적으로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게 좋은지[추가내용]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 집합 건축물 대장 업무용 오피스텔 표시 상태 (2020년 8월 12일 법 변경 전 구매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에 포함 되지 않음)세입자 거주중이고 월 80만원에 월세 수익이 있음(세입자 전입 신고 상태)세대원인 부모님 집 1체 소유 + 세대주 나 오피스텔 보유 (6억원 상당)2년 이후 평택에 집 구매 의사 있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 전세 계약 관련 2+묵시적 갱신 +2 갱신 문제 사항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2)세입자는 12계월 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 현금 영수증에 어떤 사항을 적성 해야 하는지?3) 12계월 증객분 납부이 1년 계약 한것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계약 중 1년치 증액분 납부 라고 명시 하는것이 좋은지?주위사항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예정입니다세입자가 요청으로 2억에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하기로 했고 보증금 변경은 없어 계약서 없이 갱신 청구권 사용서 를 쓰기로 했습니다.1) 10만원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2)세입자는 12년치 증액 분 120만원을 선납 해주고 기존과 같이 80만원 입금 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지?3) 위 사항데로 진행시 추가 주의 사항이 있거나 ? 세입자 추가 조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4)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권 조율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 하다는데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갱신 시 애완견관련 특약 내용강화세입자 입주시 신축건물 이였고 애완견을 키운다 하여 임차인은 애완견 키울시 실내청결유지하며, 이사나갈경우 원상회복의무를 가진다. 란 내용만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싶습니다.현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4년을 산 상태이고 계약 갱신으로 재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 계약시 내용을 구체화 해서.. 냄세관련하여 탈취청소, 도배 장판 , 몰딩등 훼손에 대한 배상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거절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